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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 일용직·미화원 등 보험 거부 '차별 논란'

  • 작성자: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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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24
  • 2016.10.13


생명보험사들이 무직 남성, 일용직, 배달원 등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는 위험 직종으로 분류된 직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까지도 실손형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60세 이하 남성 무직자의 실손, 재해보험 가입을 받지 않았다. 또 일용직, 배달원 등의 직군은 실손, 재해보험 모두 가입할 수 없다.



삼성생명을 포함하여 많은 보험사가 ‘무직 남자’의 실손형 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사를 이유로 비경제활동에 포함된 약 15만 명의 남자무직자는 남자 전업주부로 추정되는데, 여성 전업주부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특히 모든 종류의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직업군을 특정한 보험사도 있었다. KDB생명은 남자 무직, 무직자,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현대라이프는 오토바이, 자동차 경주선수와 보험설계사, 중개인 등의 가입을 받지 않았다. 

또 대중업소의 가수, 악사, 무용수는 여러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가입 불가 직업군에 '가수'라고 기재한 생명보험사도 있다.

특수병과 군인의 경우에는 교보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7개사가 소령 이상 장교에 한해 상품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영관급 이하의 특수병과 군인은 실손형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KDB생명은 가입 불가 직업군에 '하사관과 준위'로 기재해 계급에 따라 가입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도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생보사와는 달리 손해보험사의 경우 상품 가입을 제한하는 직업군을 규정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메리츠화재, 현대화재, 삼성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는 직업과 상관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나머지 손해보험사들 역시 생보사와 달리 가입 불가 직군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보험 가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로 생보사 자체적으로 특별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실손, 상해 보험 등이 정작 필요한 직업군 종사자들이 민간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1013200816648&RIGHT_COMM=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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