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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 발언 나향욱' 재판 시작: 판사들, "생각보다 간단한 재판이 아냐" 난색

  • 작성자: AB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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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110
  • 2016.10.15

[Why뉴스] '개돼지' 발언 나향욱, 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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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민중은 개돼지고 신분제사회가 공고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파면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냐?



= 오해를 하지는 말기 바란다. 법조인들이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A변호사는 "나 기획관의 발언이 사적인 자리였다는 점, 파면이 가장 가혹한 징계라는 점 을 감안하면 다분히 여론재판이 었다고 본다"면서 "명백하고 국기문란이라고 할 진경준 검사장이 그런 범죄에도 해임된걸 보면 더 형평에 맞지 않는면이 있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저녁식사는 사적인 자리였고, 표현의 자유와 음주상태 등을 종합할 경우 중징계는 지나친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C변호사는 "행위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향욱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D변호사는 "중징계는 불가피하지만 파면은 좀 지나친 것 같다. 소송으로가면 나향욱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E변호사는 "파면에 대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하면 징계수위의 비례성 논란에 의거 나향욱씨가 이길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F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파면은 과하다. 그러나 그 결정은 청와대의 뜻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소청은 기각,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징계가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G변호사는 "그게 좀 애매한 것 같다. 행위시의 행위로는 (파면이)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발언으로 인한 결과를 보면 파면이 적절할 수도 있다"면서 "재판부가 고심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변호사는 "그게 간단하지가 않다. 파면은 좀 과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쉽게 징계무효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I변호사는 "공직자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발언이었다. 따라서 파면이 합당한 처분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사실관계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법조인은 "(파면을 결정할)당시로서는 파면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소송으로 가게되면 파면이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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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건 발언 당시의 상황 때문인거냐?



= 그렇다. 정부관계자가 언론사 담당데스크와 저녁자리는 공식적으로 보자면 공식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같은 대학 동문끼리의 자리였기 때문에 사석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도 페이스북에 "나향욱 씨, 파면징계 불복하는 소청을 시작했다. 소청이든 소송이든, 아마 그가 승소할 것 같다"면서 "술자리에서 '개돼지' 발언 한번 갖고, 파면은 지나치다. 깊은 사과와 자숙 정도, 여론질타...정도가 적당했을 것이고, 징계해도 견책, 감봉 등 경징계가 적당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물론 한인섭 교수의 글은 나향욱씨의 발언은 옹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 교수는 "이철성씨는 음주운전을 단속해야할 직무인 경찰인데도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냈고, 그 사실을 감추기까지 했는데도 경찰청장에 임명되었다"면서 "그런데 나씨는 근무시간도 아닌 저녁에, 여러사람도 아닌 기자 두어명에게, 행동이 아닌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파면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의 행태와 비교할 때 나씨의 말 한마디가 도대체 징계거리나 되는지 의문이다. 한번 '죄송합니다'고 했으면 충분하지 않나. 재판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민적 공분이 비등한 상황에서는 즉각 파면을 해서 여론을 가라앉혔지만 시간이 지나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파면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286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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