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7년 L씨의 막내 아들(27)은 뇌혈관 질환으로 뇌사자가 됐다. 대학시절 총학생회장도 하고 나눔과 베풂에 관심이 많았던 아들이었다. 결국 L씨는 남편과 상의해 아들을 그냥 떠나보내는 것보다 장기기증을 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이들의 사연이 뉴스를 통해 알려진 뒤 여기저기서 ‘아들의 장기를 팔았다’는 비난이 날아들었다. 아들 장례식을 마치고 통장에 찍힌 보상금을 보자 마음이 더욱 착잡해졌다. 아들의 장기를 판 듯한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차라리 기증하지 말 것을…’하는 후회도 들었다.
L씨는 “아픔을 이겨내고 아들의 자랑스러운 삶을 밖에 이야기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며 “돈보다 정신적으로 아들을 예우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그 고통을 더 빨리 극복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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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유교문화, 뇌사자 장기기증 망설이게 해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장기 기증자는 2435명이다. 기증자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지만 2만7000여명에 달하는 이식 대기자를 충당하기에는 어림없는 수준이다.
장기기증 현황을 보면 주요 나라와 다른 양상을 띤다. 해외는 대부분 ‘뇌사 기증자’가 ‘생존 시 기증자’를 크게 앞서지만 국내는 뇌사 기증자(501명)가 생존 시 기증자(1934명)보다 훨씬 적다.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를 뜻하는 PMP(per million population)는 스페인이 뇌사 기증과 생존 시 기증이 36대 9.49, 이탈리아가 23.1대 4.2(이상 2014년 기준)다.
생존 시 장기 기증은 보통 1인당 1회로 제한되나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여러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뇌사자 장기기증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지난해 국내의 뇌사 기증자 501명 덕분에 1628건의 장기 이식이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뇌사 기증자 1명이 3명 이상에게 새 생명을 찾아준 셈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가족과 친지 등 혈육에 대한 장기기증은 비교적 거부감이 덜한 데 비해 타인에 대한 장기기증을 꺼리는 것은 뿌리 깊은 유교적 정서와 무관치 않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국내의 생존 시 장기기증은 효 사상이나 자식 사랑 등의 유교적 가치관 덕분에 해외보다 활발한 편이지만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영화 등에서 좋지 않은 사례가 다뤄지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전적 보상 대신 효과적인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필요
정부는 2003년부터 위로금 및 장례비 명목으로 뇌사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금전적 보상 없는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 5월 제63차 세계보건회의(World Hea lth Assembly)에서는 “세포·조직·장기는 반드시 그 어떠한 금전적 보수나 다른 금전적 보상 없이 무상으로 기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국제이식협회(The Transplantation Society)는 보건복지부에 “‘이식을 위한 장기는 성별·인종·종교 또는 사회적 재정 상태의 구별 없이 적합한 수혜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사 기증자의 가족이나 병원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기증자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부분이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기증자 가족을 위한 추모 행사, 기증자 가족의 만남 주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굳이 기증자 정보를 알리지 않더라도 기증자 가족 집단과 이식자 집단이 만나 서로 아픔을 치유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의 기념일은 없지만 민간 차원에서 ‘아홉(심장, 간장,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9월9일 장기기증의 날 행사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7곳(서울·부산·광주·대전·경기·경남·강원·제주)은 관련 조례를 제정,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10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