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부터 활성화됐던 청강생 제도는 당시 입학시험을 통과하지 못해도
입학금·수업료 등을 내면 ‘정원 외’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학점을 이수하면 수료증도 줬다.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됐는데 ‘학위 장사’ 논란에 따라 81년 폐지됐다.
26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씨는 75년 단국대 영문학과에 청강생 제도를 통해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학 기간에 수업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었다고 한다.
최씨의 동기인 A씨(60·여)는 “나는 (최순실씨와) 같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
(최씨가) 수업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복수의 단국대 영문학과 동문들도 “최순실이라는 후배가 있는지 몰랐다. 언론 보도를 통해 단국대 출신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단국대 영문학과 20명이 정원이었다고....
그런데 본적이 없다니...
돈내고 기부입학하고 대학 졸업장을 땃다라고만 생각된다.
모전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