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교안, 세월호 수사 틀어막고 인사보복 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황 대행의 이런 방침에 반발해 “광주지검 수사팀이 들고일어날 지경이었다”고 전했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법무부의 외압이 계속되자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고 기소하려면 지검장을 바꾸고 하라”며 ‘사직 의사’를 법무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가 수사 초기부터 얼마나 심하게 태클을 걸었는지는 해경 압수수색(6월5일)에서 김 전 정장 기소(10월6일)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
황교안이 막은 '123정장 과실치사' 대법원은 유죄 인정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1월 업과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의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 현장에 도착한 김 전 정장이 약 45~50도가량 기울어 있던 세월호의 선체 상태를 고려할 때 “승객들이 빨리 퇴선하지 않으면 선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
[단독] 황교안 "해경 과실치사 빼라" 압력..수사팀 '인사 보복'까지
123정장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방침
검찰 2014년 7월초 법무부 첫 보고
7월29일 123정장 긴급체포뒤 영장
법무부 "과실치사 빼고 청구하라"
법원 기각뒤 10월초 기소까지 뭉개
지검장은 "날 바꿔라"며 기소 관철
"청와대·법무부 기소조차 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