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9일 오후 2시10분 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는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철저한 규명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실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등에 대한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에 최씨는 엄청난 관심속에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에 들어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재판에 참석했음을 알렸다.
앞서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 검찰의 주장 등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며 공판준비기일이라도 출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최씨에게 조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현장 촬영을 허용, 법정 장면이 극히 이례적으로 방송됐다.
최씨가 선 417호 대법정은 지난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역사적 장소로 당시 재판부 역시 개정 직후 두 전직 대통령과 법정에 대해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을 허용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서울지법은 최씨 재판부에 다른 사건 배당을 가능한 자제하는 등 집중토록 배려했으며 재판부는 주 2회 이상 공판을 열며 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재판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를 해산하지 않고 10여명의 검사로 '공소유지팀'을 별도로 꾸릴 만큼 명운을 걸고 임하고 있다 .
공소유지팀에는 기존 수사팀에 속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 형사8부(부장 한웅재) 소속 검사들이 주축이 됐다.
최씨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는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는 물론이고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 등 11명의 재판을 맡고 있다.
박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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