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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난방비 명예훼손' 배우 김부선에 벌금 500만원 구형

  • 작성자: k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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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801
  • 2016.12.21




김씨 "악의 없었다" 선처 호소

검찰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5·여)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 심리로 21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 부녀회장 윤모(52·여)씨 등 동 대표들을 난방 비리범으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김씨를 2년 넘게 알아오면서 안타깝게 느낀 점은 아파트 비리를 알리는 와중에 이웃들로부터 공격 당했다는 것"이라면서 "이웃 간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인데도 김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으로 당선된 후 기존의 아파트 회계 관리를 집행해 온 사람들이 방해와 형사 고소를 일삼아 힘든 싸움을 해왔다.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에게는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우연히 난방비 비리를 듣게 돼 이웃에게 알렸지만 미혼모에 마약 전과까지 있는 제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허허벌판에 서 있는 것 같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저의 문제 제기로 법이 통과됐고 시민단체가 상까지 줬지만 실상은 검찰과 경찰에 끌어다녀야 했고 사채까지 쓰는 지경에 왔다. 유죄를 받는다면 힘들 것 같다. 악의적인 마음이 없었으니 선처해달라"며 눈물을 훔쳤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씨는 2014년 9월 성동구의 한 아파트 반상회에서 윤씨와 말다툼을 하다 서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올해 2월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초기 김씨가 주민을 일방적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가 주장한 '아파트 난방비 0원'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여론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김씨의 폭로를 계기로 계량기를 위·변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난방비 비리 폭로 후 김씨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으로 기소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766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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