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정부요청시 제외처리’ 지침 드러나
네이버가 정부 당국이 요청할 경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삭제·제외할 수 있는 회사 차원의 지침을 갖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대선 당시인 2012년에 이 지침을 만들었지만 “실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또 자체 판단과 이용자 신고 등을 이유로 하루에 수천 건에 이르는 자동완성·연관 검색어를 제외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기업 등의 요청으로 특정 키워드를 제외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10월2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 2016’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네이버 제공
연합뉴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대선 당시인 2012년에 이 지침을 만들었지만 “실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또 자체 판단과 이용자 신고 등을 이유로 하루에 수천 건에 이르는 자동완성·연관 검색어를 제외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기업 등의 요청으로 특정 키워드를 제외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10월2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 2016’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네이버 제공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가 지난 19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네이버가 올해 1∼5월 임의로 제외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총 1408건으로, 하루 평균 약 9개였다.
네이버는 실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는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키워드를 실검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행정·사법 기관은 청와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법원 등을 두루 포괄한다. 정부 입김에 따라 인터넷 여론을 검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2012년 KISO의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마련한 규정”이라며 “실제로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을 받아 검색어 순위를 제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가 행정·사법기관으로부터 검색어 순위 삭제 압력을 받고 이를 수용한 사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사례를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른 삭제’로 분류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반사회적 정보’ 등 다른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분류하는 등 방식으로 데이터를 ‘원천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색어를 제외할 수 있다는 네이버의 내부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구조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연합뉴스가 네이버의 라이벌인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의 실검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제외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점검한 결과, 네이버와 달리 다음에는 행정·사법기관의 영향을 열어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