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특위는 28일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29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위원장 등 안민석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오늘 중에라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에 합의해달라"라며 "법률에서 명시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최순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었다. 오만불손한 국정농단의 주범들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고발될지라도 고작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을 증언대에 세워 온 국민들 앞에 세우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안민석 의원은 "말로는 종신형 살겠다면서 실제 국민을 우습게 하는 최순실에게 오기가 생겼다"며 "최순실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국회의장이 모레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를 통해 청문회의 한계가 드러났다. 청문회의 핵심증인은 안 나오고 안 나와도 강제구인할 강력한 법적 제도가 없다.
독일, 프랑스 의회에서 특정 안건에 대해 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이 가능하다. 국민의 대표 국회가 실시하는 엄중한 국정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증인을 적발, 시정하는 공익 목적과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전을 위한 것으로 강제구인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순실을 청문회장에 세울 방법은 단 하나!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내일 29일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이다.
처리조건은 4당 원내대표간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박지원, 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간 합의가 절실하며 국민들은 각당 원내대표에게 처리요구 문자, 전화를 보내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제구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정농단의 핵심증인이며 아직도 구치소에서 각종 특혜와 갑질을 일삼는 최순실을 청문회에 세워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자!
원문: http://dlwpgkarkwk.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