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탄핵의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가 일반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형사소송법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심판 진행을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 채택 등은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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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구별되므로 형사소송 원칙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며 "법원의 형사재판과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