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35개월 만에 첫 변론을 시작하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상임대표 이국언)은 김재림
(金在林, 86) 할머니 외 3명(광주지법 2014 가합 1463)은 최근 피고 미쓰비시측이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 정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27일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35개월 만이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 미쓰비시측은 그동안
△ 소장 중 한 페이지가 누락됐다(2014.12)
△ 원고의 상세한 주소가 누락됐다(2015.5)
△ ‘법원 주차시설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안내문이 일본어로 번역이 안 돼 있다
(2016.3)는 등 3차례나 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이는 사실상 ‘고의적인 시간 끌기’였다는 것이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측 주장이다.
이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급한 처지에 있는 80대 고령 원고들은 꼬박 3년을 흘려보냈다. 특히 원고
1명(유족 오철석)을 제외한 3명(김재림, 양영수, 심선애) 할머니들은 그 사이 건강이 여의치 않아
현재 요양병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투병 중 재판 진행 소식을 듣게 된 원고 김재림 할머니는 “14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한테 간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미쓰비시로 끌려갔다”면서 “철부지 어린 애들을 데려다가 고생을 시킨
미쓰비시는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중의소리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vop.co.kr/A00001110278.html
역시 전범기업 미쓰비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