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반 재판에서도 필요적 변론사건이 아니더라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다"며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에게 헌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법 제70조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을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아닌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변수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대리인단이 없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전직 헌법연구관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탄핵심판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70126154750741
변호사 강제주의의 私人에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음
정 문제되면 국선변호사 선임
아니 그전에 그냥 변호인 없이 판결 때릴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