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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가족간 일시적 차명거래 위법 아니다” 이상한 해명

  • 작성자: 스트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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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51
  • 2017.01.27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장관 시절 아들의 예금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경위에 대해 해명을
내놨지만 오히려 공직자로서 준법의식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반 전 총장은 본인 재산을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시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만기적금을 가족계좌에 일시 예치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딸 결혼식 비용으로
2억원을 지출한 것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 전 총장측은 26일 <반기문 장관 시절, 장남 예금 1억 넘게 수상한 증가> 보도에 대해 뒤늦게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위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의 해명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강문대 변호사는 “차명거래 자체가 금융실명제 위반인데 가족들 계좌를 이용했다
해서, 혹은 일시적으로 차명거래를 했다고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반 전 총장은 2004년 한 번만 만기적금(8300만원)을 일시적으로 묻어두기 위해 아들 계좌를
이용했다기 보다 아들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매년 상습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

만기적금 예치가 딸의 결혼비용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아들이 아니라 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 전총장의 2006년도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보면 우현씨의 예금 2억9000만원 중 2억원 가량이
큰딸의 혼례관련 비용으로 지출됐다. 즉 딸과의 사이에서 불법증여 소지가 있는 것이다.

고희관 동서세무회계 세무사는 “사회통념상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는 혼수비용은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혼수지출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많지 않지만 증거가 포착되면 당연히 과세대상”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262014001&code=940100
 
 
 
 
 
일시적인 범법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그렇다면 바끄네가 대포폰 구해서 한번만 쓰고 버리면 범죄 아니고
 
반기무니 일시적으로 때려도 범죄 아니고
 
반기무니 돈 일시적으로 뺏어도 범죄 아니고
 
것참 편리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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