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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우리의 상식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을 들게하는 기사

  • 작성자: 모닥불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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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427
  • 2017.02.07

이대 최경희 전 총장, 탄핵안 통과 일주일 전 헌재 자문위원 사퇴


-스스로 헌재에 1장짜리 사직서 제출
-임기 9개월 남기고 작년 12월2일 해촉돼
-일주일 뒤 헌재에 대통령 탄핵사건 접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유라 입시특혜’ 논란을 빚은 최경희(55)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기 일주일 전 헌재 자문위원직에서 해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2015년 8월 30일 헌재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나 임기를 9개월여 남기고 지난해 12월 2일 헌재 자문위원에서 스스로 사퇴했다. 자문위원 임기는 오는 8월 29일까지였다.

[사진=헤럴드경제DB]

헌재 관계자는 “본인이 A4용지 1장짜리의 사직서를 헌재로 제출해왔다”며 “다만 사직서에 정확한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총장은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관리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10월 19일 총장직을 사퇴했다. 이전까지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자문위원을 자신의 주요 이력 중 하나로 소개해왔던 최 전 총장은 총장 사퇴 후에도 한달 넘게 헌재 자문위원직을 유지해왔다.

최 전 총장이 헌재 자문위원에서 물러난 시점은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 의결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사건이 헌재로 접수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총장이 물러나고 일주일 뒤인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헌재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헌재 자문위원은 헌재 제도와 정책 개선, 발전전략 등을 헌재소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통상 2년의 임기가 주어진다. 최 전 총장은 15명으로 구성된 제5기 헌재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한 명이었다.

헌재에 따르면 반기에 한번씩 열리는 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2월 7일 열려 자문위원들이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만났지만 최 전 총장은 사임하면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후임 자문위원 인선을 준비 중이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학장이 최 전 총장,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정 씨를 이대에 부정합격시켰다고 결론내렸다. 최 전 총장을 공범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전 총장은 그동안 최 씨와의 개인적 만남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최 전 총장과 최 씨가 미르재단 사업 때문에 세 차례 만났다는 재단 관계자의 증언이 나와 위증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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