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거짓신고로 거래정지, 합의금 뜯어내
[뉴스데스크] ◀ 앵커 ▶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든 법을 거꾸로 악용해서 사기를 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다며 신고를 해서 남의 계좌를 정지시키고는 계좌를 풀어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하는 한 업체 홈페이지, 한 편에 사용료 입금 계좌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10만 원이 입금된 뒤, 갑자기 계좌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입금자가 보이스피싱 계좌라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백 모 씨/보이스피싱 허위신고 피해자] "계좌가 묶여버리니까 월말에 고객들한테 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하나도 못 받았죠, 뭐."
신고 취소 없이는 조사 기간 2달 반까지 계좌가 정지될 상황.
신고자는 계좌 정지를 푸는 대가로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허위 신고자 통화음성] "그냥 알아서 하실래요? ("통장 계좌는 꼭 필요하지만, 요구하신 200만 원을 줄 수는…")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재빨리 막기 위해서 전화만 하면 송금한 계좌를 정지할 수 있게 한 점을 노린 겁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