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News1
인권위, 국방부 장관에게 개선 권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여학생을 배제한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장학생 선발에 있어 여학생이 폭넓은 지원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발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A씨는 직업장교를 꿈꾸며 대학에 재학하던 중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군장학생 선발에 지원하고자 했다. 그런데 육·해·공군 모두 소수의 '특수직렬'을 제외하고는 여학생을 선발하지 않았다.
군장학생제도는 군 간부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선발해 재학기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만큼 더 길게 군에 복무시키는 제도다. 이 때문에 군장학생에 선발되면 학업과 진로를 동시에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기준, 군장학생 3623명 중 여학생은 28명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해당 제도가 복무기간 7년 내외의 중기복무 장교 선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전문분야(사이버, 정보통신, 군·치의)와 선발이 어려운 분야(전문의무부사관)를 제외하고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중기복무 장교 대다수가 전투병과에 속해 주로 격오지에 배치되므로 여성의 복무가 제한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성의 경우에도 군장학생에 선발되면 장교 임관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3년에 더해 장학금 수혜기간 4년을 가산한 7년을 남성과 같이 복무하게 된다"며 여성 또한 중기복무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2013년 이후 3년간 장교로 임관한 여성의 38%가 전투병과로 배치됐다"며 "격오지 등 전투병과 복무에 여성이 부적합해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권위는 "국방부가 장기적인 여군인력 확대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군장학생제도에서 극소수 인원 외 여학생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국방부 스스로의 노력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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