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먼저 대피시키다 숨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들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안산 단원고 교사 4명의 유족이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가라앉자 고(故) 최혜정(당시 24)씨는 학생들을 탈출이 쉬운 곳으로
대피시키고 객실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살피다가 끝내 숨졌다.
다른 교사들도 당시 부모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야 한다”고 말한 뒤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
참사 이후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했고,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보상급 지급을 결정했다.
유족들은 별도로 2015년 2월 숨진 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본인들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순직군경의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거나 고도의 위험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은 처우 등에서 차이가 있다.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현충원에
안장되고 유족 보상금이 지급되는 반면 순직공무원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현충원에
안장된다.
결국 유가족은 교사들이 목숨을 바쳐 학생들의 구조에 나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경의 역할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유가족에게 손을 들어줬다. 교사들을 ‘순직 군경’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을 보면 순직군경이 되려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일반 공무원도 해당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함으로써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이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 민중의소리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vop.co.kr/A00001138014.html
간만에 제대로 된 판결이군요.
국가보훈처라는 곳은 본인 또는 가족들이 보훈대상인지 모르더라도 찾아내서 도움을 주라고 만든 기관인데
이 정권의 보훈처는 어떻게든 떨궈내려고만 합니다.
처장이라는 者가 폐기물 수준이라 그런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