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의 시도가 무산됐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일본계 극우단체 측의 글렌데일시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다.
이 상고 신청은 글렌데일시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메라 고이치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GAHT) 대표가 제기한 것이다.
글렌데일시 소녀상 철거 소송은 2014년 2월 GAHT 측이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게 소송 요지였다.
LA 연방지법은 같은 해 8월 "글렌데일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 정부의 외교 방침과 일치
한다.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다.
GAHT 측은 캘리포니아 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는 패소 판정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연방 대법원에 "글렌데일시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내는 등 '철거 공작'을
시도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의견서에서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일본과의 국가 간
교섭에 의해 확립된 외교 방침을 통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며 "글렌데일시의 위안부 소녀상은 (이 같은) 확립된
외교 방침에 방해되는 일탈"이라고 협박했다.
또 "위안부상 옆 비문에 '여성 20만 명이 강제로 연행돼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고 적힌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민감한 문제여서 미국의 모순되는 판단에 의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러나 일본계 극우단체와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시도는 연방 대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3년 만에 실패로 마무리됐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각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혹독한 인권유린을 경험한 위안부 여성들을 포함해 과거를 잊지 않아야 이 같은 잔학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글렌데일시에 세워진 소녀상은 외국에 건립된 첫 '위안부' 소녀상이다.
[ 민중의소리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vop.co.kr/A00001139543.html
추잡스러운 왜국x들이 한방 먹었군요.
미국도 이럴진데 한국 왜교부는 뭐하는 것들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