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최측근이었다가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가 개시된 뒤 제보자 역할을 한 고영태씨(41)가 사기·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고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고씨 측은 변호인이 검찰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다는 점을 들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말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경마 도박장 개장)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 14일 검찰은 고씨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와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57)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고씨가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세관장 인사에 고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를 체포한지 이틀만인 13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법원이 “고씨를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체포적부심에서 판단한 직후 이뤄졌다. 고씨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오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사실상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