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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사드 돈 내라는 트럼프에게 한방: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 나도좀살자좀
  • 조회 1662
  • 2017.05.01
세줄 요약 밑에 있으니 너무 긴거 싫으신 분은 스크롤 쭉 내려주세요.



당시 미국의 지미 카터 정권은 한반도의 지나친 군비경쟁을 우려해서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확보를 막으려 하였다. 

이에 한국은 미국과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 획득 금지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당시는 국가 대 국가로 정식으로 보낸 문서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데, 당시 국방부장관인 노재현 장관이 워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보낸 '한국 보유 미사일 사거리 180km로 제한'을 보장하는 서한 형식이었다. 

미국은 한동안 관심끄고 있다가 한국이 다시 미사일을 개발하자 영 심기가 불편하였고, 미국은 현무 발사시험 직후인 1987년에 '전략 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을 요구한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전략물자를 다시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임의로 파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으로, 일단 한국이 미사일 관련 기술을 타국에 파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미국의 등쌀에 못이겨 1990년에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개정에 따라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어떠한 로켓시스템'도 개발을 금하게 된다. 이전에는 미사일 보유의 금지였던 반면, 이번에는 군사/과학/산업용 로켓을 포함한 '어떠한 로켓도 금한다.'였기 때문에 어찌보면 1979년때에 비하여 상황이 악화된 셈.

일이 이렇게 되어 버리자 한국은 미사일은 물론이요 민간로켓 연구도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한국은 MTCR 가입을 전제로 규제완화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MTCR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별도로 보려 하였다. 그리고 95년경에 한미 비확산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MTCR과 같은 조건인 사거리 300km와 탄두 500kg이내로 사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한국의 MTCR 가입을 미국이 지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민간 로켓은 규제하지 않는 것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하여 반발한다.

그러는 와중에, 98년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하며 발사체 기술을 과시하자 한국의 불안이 극에 달하며 미국에 대놓고 새로운 협정을 요구하기 했다.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가 강제성이 없는 양해각서임을 들어 우리 쪽에서 파기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것 아니냐며 그냥 만들자는 극단적인 의견이 국방부 내에서 나왔을 정도.


결국 2001년에 한국은 어디까지나 독자적으로 미사일 지침을 만들고 이 내용을 미국에 통보한다.

내용은 사거리 300km 이내, 탄두중량 500kg 이하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것이며 사거리/탄두중량 비율을 조절하여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300kg 이하도 만들 수 있다는 내용. 또한 저 규정을 벗어난 미사일은 시제품의 생산과 시험발사는 하지 않지만 연구는 계속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2011년 현재 다시 한번 사거리를 연장하려 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 결국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보유사업은 1979년에 코 꿰인 이래 이래저래 고생 중.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개정 이후에도,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 군사매니아 층에서는 여전히 '안보 주권'을 앞세워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쓸 무기를 만드는데, 왜 남의 나라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식의 논리. 극단적인 경우는 아예 사거리 제한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식 외교적 조약도 아니고, 한미간에 외교적엔 서명을 교환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시초부터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편지 형태로 보낸 서한이었던데다가, 이후 '지침'으로 양식이 바뀌면서 어디까지나 독자적으로 우리가 '선언'한 형태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사거리를 필요 할 때 마다 규제를 푸는 식이기 때문에(현무 개발 당시에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기도 했지만) 일단 이 지침의 형식상의 모습과 실제 규제되는 부분의 괴리가 심하다.

또 미국의 외교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유도탄을 만들 때 마다 미국에게 이를 보고하는 상황이다. 실제로해성2 미사일(현무3의 함정발사 버전)의 성능 및 시험 일정을 외교부를 통해 미국에 알려주었던 사실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더불어 우리군이 무인항공기 및 유도탄 개발/도입시 계속 이 규정이 걸림돌이 되어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게다가 이 사거리 지침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민간 분야 로켓 개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처음으로 300km로 사거리를 개정 할때는 ATACMS 도입 뿐만 아니라 KSLV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나마 수정한 것도 액체추진 방식 민간 로켓만 규정을 완화해주었을 뿐, 고체추진 방식은 민간로켓도 군용 미사일과 동일한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현재 민간로켓 분야에서도 고체로켓을 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미사일 사거리 지침 때문에 민간 로켓마저도 성장방향이 액체로켓 쪽으로만 강제 당하는 상황이다. 


정작 전범 국가이자 평화헌법으로 외국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기로한 일본은 군용 미사일로의 전용이 더 쉬운 고체추진 방식 민간 로켓을 개발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마저 대두 되고 있다.




세줄 요약:


1) 한국이 미사일 개발 포텐이 있는데 다카기와 전대갈이 독재 정권 정당화 하기 위해 스스로 제한하겠다고 미국에 지침 만들었음.


2) 그래서 군사적 미사일과 민간 로켓 전부 연구가 제약됨 ㅅㅂ


3) 근데 저거 제약 지침이 협정도 조약도 아닌 그냥 '지침'이라 언제든 우리가 쌩깔수있는데 그동안 미국이랑 친해서 가만히 있어줌.




-위키 펌

그렇게 자국 중심 이익으로 딜하자면 우리도 사드를 포함해서 외교의 지렛대로 쓸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거.

다카기와 전대갈이 이 모든 불공정 지침의 원흉임.

막말로 우리도 저건 협정도 조약도 아니니 다 쌩까고 사거리 무한정으로 미사일 개발/찍어내면 됨.

세줄 요약 밑에 있으니 너무 긴거 싫으신 분은 스크롤 쭉 내려주세요.


당시 미국의 지미 카터 정권은 한반도의 지나친 군비경쟁을 우려해서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확보를 막으려 하였다. 

이에 한국은 미국과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 획득 금지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당시는 국가 대 국가로 정식으로 보낸 문서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데, 당시 국방부장관인 노재현 장관이 워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보낸 '한국 보유 미사일 사거리 180km로 제한'을 보장하는 서한 형식이었다. 

미국은 한동안 관심끄고 있다가 한국이 다시 미사일을 개발하자 영 심기가 불편하였고, 미국은 현무 발사시험 직후인 1987년에 '전략 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을 요구한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전략물자를 다시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임의로 파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으로, 일단 한국이 미사일 관련 기술을 타국에 파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미국의 등쌀에 못이겨 1990년에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개정에 따라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어떠한 로켓시스템'도 개발을 금하게 된다. 이전에는 미사일 보유의 금지였던 반면, 이번에는 군사/과학/산업용 로켓을 포함한 '어떠한 로켓도 금한다.'였기 때문에 어찌보면 1979년때에 비하여 상황이 악화된 셈.

일이 이렇게 되어 버리자 한국은 미사일은 물론이요 민간로켓 연구도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한국은 MTCR 가입을 전제로 규제완화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MTCR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별도로 보려 하였다. 그리고 95년경에 한미 비확산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MTCR과 같은 조건인 사거리 300km와 탄두 500kg이내로 사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한국의 MTCR 가입을 미국이 지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민간 로켓은 규제하지 않는 것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하여 반발한다.

그러는 와중에, 98년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하며 발사체 기술을 과시하자 한국의 불안이 극에 달하며 미국에 대놓고 새로운 협정을 요구하기 했다.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가 강제성이 없는 양해각서임을 들어 우리 쪽에서 파기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것 아니냐며 그냥 만들자는 극단적인 의견이 국방부 내에서 나왔을 정도.


결국 2001년에 한국은 어디까지나 독자적으로 미사일 지침을 만들고 이 내용을 미국에 통보한다.

내용은 사거리 300km 이내, 탄두중량 500kg 이하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것이며 사거리/탄두중량 비율을 조절하여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300kg 이하도 만들 수 있다는 내용. 또한 저 규정을 벗어난 미사일은 시제품의 생산과 시험발사는 하지 않지만 연구는 계속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2011년 현재 다시 한번 사거리를 연장하려 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 결국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보유사업은 1979년에 코 꿰인 이래 이래저래 고생 중.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개정 이후에도,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 군사매니아 층에서는 여전히 '안보 주권'을 앞세워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쓸 무기를 만드는데, 왜 남의 나라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식의 논리. 극단적인 경우는 아예 사거리 제한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식 외교적 조약도 아니고, 한미간에 외교적엔 서명을 교환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시초부터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편지 형태로 보낸 서한이었던데다가, 이후 '지침'으로 양식이 바뀌면서 어디까지나 독자적으로 우리가 '선언'한 형태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사거리를 필요 할 때 마다 규제를 푸는 식이기 때문에(현무 개발 당시에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기도 했지만) 일단 이 지침의 형식상의 모습과 실제 규제되는 부분의 괴리가 심하다.

또 미국의 외교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유도탄을 만들 때 마다 미국에게 이를 보고하는 상황이다. 실제로해성2 미사일(현무3의 함정발사 버전)의 성능 및 시험 일정을 외교부를 통해 미국에 알려주었던 사실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더불어 우리군이 무인항공기 및 유도탄 개발/도입시 계속 이 규정이 걸림돌이 되어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게다가 이 사거리 지침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민간 분야 로켓 개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처음으로 300km로 사거리를 개정 할때는 ATACMS 도입 뿐만 아니라 KSLV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나마 수정한 것도 액체추진 방식 민간 로켓만 규정을 완화해주었을 뿐, 고체추진 방식은 민간로켓도 군용 미사일과 동일한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현재 민간로켓 분야에서도 고체로켓을 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미사일 사거리 지침 때문에 민간 로켓마저도 성장방향이 액체로켓 쪽으로만 강제 당하는 상황이다. 


정작 전범 국가이자 평화헌법으로 외국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기로한 일본은 군용 미사일로의 전용이 더 쉬운 고체추진 방식 민간 로켓을 개발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마저 대두 되고 있다.




세줄 요약:


1) 한국이 미사일 개발 포텐이 있는데 다카기와 전대갈이 독재 정권 정당화 하기 위해 스스로 제한하겠다고 미국에 지침 만들었음.


2) 그래서 군사적 미사일과 민간 로켓 전부 연구가 제약됨 ㅅㅂ


3) 근데 저거 제약 지침이 협정도 조약도 아닌 그냥 '지침'이라 언제든 우리가 쌩깔수있는데 그동안 미국이랑 친해서 가만히 있어줌.




-위키 펌

그렇게 자국 중심 이익으로 딜하자면 우리도 사드를 포함해서 외교의 지렛대로 쓸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거.

다카기와 전대갈이 이 모든 불공정 지침의 원흉임.

막말로 우리도 저건 협정도 조약도 아니니 다 쌩까고 사거리 무한정으로 미사일 개발/찍어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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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588님의 댓글

  • 쓰레빠  사라진588 2017.05.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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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같은걸 2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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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588님의 댓글

  • 쓰레빠  사라진588 2017.05.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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