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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방해된다” 금강송 무단 벌목 사진가 손 들어준 법원

  • 작성자: CJ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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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014
  • 2017.05.08
“촬영 방해된다” 금강송 무단 벌목 사진가 손 들어준 법원

장국현씨 일행이 ‘대왕송’ 촬영을 위해 불법 벌목한 현장 사진. 아래쪽에 잘려나간 ‘신하송’의 그루터기가 보인다. 독자 제공

장국현씨 일행이 ‘대왕송’ 촬영을 위해 불법 벌목한 현장 사진. 아래쪽에 잘려나간 ‘신하송’의 그루터기가 보인다. 독자 제공


전시 거부한 예술의 전당 상대 가처분 수용

사진 촬영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수령 200년이 넘는 금강송을 베어내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사진작가 장국현씨의 사진전(▶관련기사 : ‘촬영 방해된다’ 금강송 자른 사진가 전시회가 예술의전당에서?)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원래 계획대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이제정)는 장국현씨의 사진전을 열려던 잡지사 <미술과 비평> 쪽이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낸 전시회 방해금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예술의전당은 장국현씨의 사진전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품을 공공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대관 계약을 취소했고 이에 반발해 미술과비평 쪽은 가처분 소송을 내 법적 다툼을 해왔다. 장씨의 전시에 대한 대관 승인은 장씨의 불법 벌목 논란이 있기 전인 2014년 7월3일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미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전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전시회 개최가 무산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홍보된 전시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한 ‘집행관 공시’(법원 결정사항을 기관이 외부에 게재하는 것)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장씨는 이달 11일부터 26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천하걸작 한국영송 장국현 사진전’을 열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가면서까지 만들어낸 예술품을 한국 대표문화 공간인 예술의 전당에 전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사진계 안팎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장씨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봄까지 세 차례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서 수령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와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목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 기소돼 2014년 7월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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