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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오늘 아침에도 받았는데, 이게 합법이군요 ;

  • 작성자: 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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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768
  • 2017.05.09
자고 있다가 아침 8시 50분쯔음해서 문자땜에 깻는데, 

찰스 후보쪽으로부터 문자가 왓드라구요..

선거법위반이면 신고할라고 찾아보니 가능한 방법인가 봅니다 ;;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2007헌마1001, 2011.12.29]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선거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자우편(SNS 포함)과 문자메시지의 전송을 상시 허용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습니다.
  • 언제든지(선거일 포함)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 트위터 등 SNS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카카오톡·올레톡 등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 인증샷 등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시 준수사항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정됨.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우편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에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정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신분을 합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음.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신설 2017.2.8.>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8회 범위안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음.

      ☐ 자동 동보통신 횟수산정 예시
      · 1회의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1회로 보아야 하며, 전송 작업상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전송하더라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회로 보아야 함.
      ·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정하여야 함.
      ·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해당됨.
  • 선거운동기간에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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