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첫 국무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문채취 불응, 특정단체 가입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 그리고 과다노출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빈집 등 침입,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에는 8만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4개 행위는 가장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가운데 "과다노출" 단속은 이미 1970년대 경범죄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다가 유신시대 종료 후 폐지된 조항입니다. 지문채취 불응 또한 인권 침해 우려로 폐지되었던 조항입니다.
시대를 역행해도 이렇게 역행할수가 있을까요?
조만간 통행금지 조항도 부활할 태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