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노동정책은 위반사항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보상만하면 충분하다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사업주가
노동규제를 위반할 경우 당연히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확률이 높은 상태
-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포괄임금 규제, 노동시간 단축을 굳이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즉시 실시하는 것이 가능
- 기존의 행정해석만 바꾸면 즉시 주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고 이번에 52시간을 초과해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포괄임금제 규제는 근로감독 강화만으로도 즉시시행이 가능
-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경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데다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절차만 거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더욱 빨라질 수도 있는 상황
- 사업장에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자가 없어도 안심할 수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자의 공동책임을 강력히 부과할 방침
- 현재 25% 수준에 불과한 단체협약 적용률과 10%대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확대하는 것 역시 즉시시행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노사협의회 실질화,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파견법,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등의 내용은 근로감독 강화만으로도 즉각 실시가 가능
-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만들고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기준을 완화하는 종전의 지침도 바로 폐기가 가능할 전망
ㄹㄹ웹 펌
머니투데이기사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