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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도 안변하고 한국 사람들이 호구취급 당하는 이유....

  • 작성자: 희연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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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5
lg도 그렇고 오뚜기도 그렇고 세상이 변하니 선행하던 기업으로 둔갑시키는 마케팅이 유행인가보네요
누군가 인터넷에 자료를 만들어 올리고 선행하는 기업으로 둔갑시켜주고 돈을 벌고 있는게 아닐까요?


2013년
지난 10년간 라면가격을 담합해 온 농심과 오뚜기에 내려진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8일, 원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1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담합을 통해 라면값을 동시에 인상했다는 이유로 농심과 오뚜기를 비롯해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업체에 대해 총 1,354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이중 국내 라면시장의 65%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농심은 가장 많은 1,077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오뚜기는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는 62억7,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양식품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120억여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는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우선 마련하면 다른 업체들이 이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라면값 인상을 담합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특정 업체가 가격 인상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 인상 제품을 거래처에 이전 가격으로 제공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방해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지난 10년간 가격인상계획은 물론 인상내역, 인상일자와 가격 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및 출고 일자 등 가격인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각사의 판매실적, 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신제품 출시계획 등 경영정보까지 서로 상시적으로 교환했음이 드러났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삼양을 제외한 3개사는 모두 반발했고, 이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인상계획 및 인상내역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교환을 벌였다고 인정했으며, "각 회사의 라면제품에 대해 순차적 가격인상을 실행하면서 인상폭을 유사한 수준으로 정해 출고가격을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라면의 경우 대표적인 서민생활품목으로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가격인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가할 요인이 있었다"며 농심을 지목하기도 했다.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도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농심과 오뚜기가 패소함에 따라 같은 내용의 소송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야쿠르트 역시 다음달 4일 진행되는 재판에서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농심과 오뚜기 측은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6년
농심 에 이어  오뚜기 와 한국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 혐의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주식 회사 한국야쿠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도 주식회사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재판부는 "정보교환 합의를 곧바로 가격결정·유지 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라면 업체 들 사이에 담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두 사건은 지난 해 연말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소송이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농심과  삼양 , 오뚜기, 야쿠르트 등 라면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며 농심에 108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4개 라면업체에 모두 136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라면업체들이 2001년 5월~2010년 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가격을 일제히 인상키로 담합했으며 가격인상에 필요한 정보와 판매실적 등  경영 정보까지 상시적으로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은 "단순한 정보교환이었을 뿐 담합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들은 "라면업계는 원래 1위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 인상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1심인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들이 원단위까지 같은 가격으로 인상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사전합의의 증거라는 것이 서울고법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진신고자 제보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이 있는데다 담합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없다"며 라면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교환하고 원단위까지 일치하게 가격을 올렸지만 관행이라 담합이 아니라는 나라.............

누가 올렸는지 모를 자료만 보고 하청업체 착취해서 망하게 하고 노동자 착취해서 자살하게 만드는 대기업을 
애국단체 지원하던 기업, 남몰래 기부하는 기업으로 인식하고 응원하며 담합하며 가격 올리던 기업을 갓뚜기라 부르며 응원하는 나라....................... 


스포츠도 아니고 왜 기업을 응원합니까???



"우리 물건 싸게 팔지마"…가격통제 '갑질' 식품업계로 확산

김현우 기자  입력 : 2016-10-07 08:15 수정 : 2016-10-07 08:15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26330 <기자>  
CJ제일제당에 이어 동원F&B와 오뚜기 등 다른 대형 식품업체들도 온라인 판매점에 자사 제품을 싸게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 가격을 독점하기 위해 물건을 공급하지 않거나 다른 판매채널과의 가격을 맞추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로는 싸게 판매하지 말라며 사실상 '갑질'을 한 겁니다.


캡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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