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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 10배차 "어머니가 오래 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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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58
  • 2017.06.06


1998년 기점 모친 사망 여부에 따라 차별 대우…보훈처 "해결방안 찾겠다"

[ CBS 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숨진 군인과 경찰 자녀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10배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모친의 사망시점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며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98년 이후에 모친 생존 시 수당은 '0'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지난 1998년부터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신설했다.

이전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보훈 급여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6.25 이후 황폐화된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살아간 유자녀들에 국가 차원의 예우를 갖추자는 의미에서 유가족의 나이에 관계없이 매월 지급돼는 수당을 신설한 것이다.

문제는 보상금을 받던 모친의 사망시점에 따라 수당의 차등을 뒀다는 점이다.

처음 도입된 시기를 기준으로 98년 이전에 모친이 사망한 자녀에게는 약 100만원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98년 1월 1일 이후에 모친이 사망한 자녀에게는 수당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단지 모친의 사망 시점이 다를 뿐인데 법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1만 2,300여명에 이르는 전몰군경 자녀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6.25 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회 김화룡(68) 회장은 "보훈처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법 개정의 기쁨도 잠시…1/10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에 경악



이후 유자녀회의 지속적인 주장에 국회가 응답해 지난 2015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모친이 98년 이후에 숨진 유자녀들도 지난해 7월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98년 이후 모친이 사망한 경우 수당이 한 달에 11만원 4천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올해 4천원이 오른 결과다.

반면, 98년 이전에 모친이 사망한 자녀들은 10배가 넘는 120만 원 가량을 매달 지급받고 있다.

울산에 거주하는 유자녀 송경복(68) 씨는 "처음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 춤출 기분이었는데, 11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벼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차별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어머님도 당신이 좀 더 오래 살아가지고 자식들과 남편에 죄인이 됐냐고 한탄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도 이같은 차별적 수당 지급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나눈 것이지만 사망시점에 따라 너무 차이가 커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2015년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 다시 개정안을 냈다. 1/10 수준밖에 받지 못했던 유자녀들이 66만원 수준으로 전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주요 골자다.

유자녀회 김 회장은 "매년 6월이 되면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가족들을 나라에서 보살피겠다고 허울 좋은 말만 한다"며 "메시지에 그치지 말고 우리 아버님들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우리 자식들을 홀대하는 정책을 버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79&aid=0002974755&date=20170606&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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