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77219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전후 1년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 경호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등을 기록한 정보의 목록이 없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세월호 참사 전후 박근혜 시절 경호실은 아무런 목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청와대가 이같은 사실을 새로 공개한 것이다.
이는 1심 재판 과정에서의 박근혜측 청와대 입장과도 배치된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정보목록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만 주장했지 정보목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일부러 정보목록의 부존재를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나마 남아 있는 자료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밀봉'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