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형사17단독)에서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 "이진욱의 진술만 믿기 어렵다. 공소 사실 범죄 증명이 없다.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있었던 A씨의 이진욱을 상대로 한 성폭행 혐의부터 이번 무고 혐의까지 그간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A씨가 주장하는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그녀가 주장했던 행동 일부는 모순된다고 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이진욱의 진술만 믿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관련한 무고 혐의는 객관적인 사실, 고의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진욱이 A씨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진술만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A씨가 이진욱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부분 또한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번복이 있었지만 이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선고기일에 출석한 A씨는 판결 후 눈물을 흘렸고, 흐느끼면서 법정을 나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녀는 고소장 제출 다음 날 경찰에 이진욱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진욱은 A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후 경찰은 이진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A씨에 대해서는 무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A씨는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형사17단독)에서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 "이진욱의 진술만 믿기 어렵다. 공소 사실 범죄 증명이 없다.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있었던 A씨의 이진욱을 상대로 한 성폭행 혐의부터 이번 무고 혐의까지 그간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A씨가 주장하는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그녀가 주장했던 행동 일부는 모순된다고 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이진욱의 진술만 믿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관련한 무고 혐의는 객관적인 사실, 고의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진욱이 A씨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진술만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A씨가 이진욱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부분 또한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번복이 있었지만 이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선고기일에 출석한 A씨는 판결 후 눈물을 흘렸고, 흐느끼면서 법정을 나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녀는 고소장 제출 다음 날 경찰에 이진욱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진욱은 A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후 경찰은 이진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A씨에 대해서는 무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A씨는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