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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CD 백혈병 산재 인정…LCD 노동자 중 첫 사례 ..

  • 작성자: 당귀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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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55
  • 2017.07.07



지난 3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이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윤중 기자


삼성전자 LCD 공장(현 삼성디스플레이) 생산직 노동자의 백혈병 피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반도체 공장이 아닌 LCD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은 김모씨(33)가 낸 산재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2년 삼성전자 LCD 사업부 천안사업장에 현장실습을 나왔다가 채용돼 5년7개월간 포토(감광)공정에서 일했다.

근무기간 동안 심한 피로감, 생리불순, 불임 등을 겪다가 2008년 퇴사했고 2010년 만성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작업 중 노출된 벤젠과 전리방사선, 극저주파 자기장 등의 유해 물질과 야간 교대근무가 발암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2014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역학조사를 의뢰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극저주파자기장의 노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지난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비록 역학조사는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이런 일회성 측정이 과거 재해자의 일상적·계속적인 작업 과정 중 발생하는 실제 유해물질의 노출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질판위는 김씨가 근무 중 충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수동 공정에서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역학조사 결과보다 더 많은 양의 발암·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면서 “재해자에게 유전적 요인이나 지병이 없는 점, 삼성전자가 첫번째 직장이며 백혈병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퇴직 후 요소가 백혈병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또 발병 당시 재해자 나이가 불과 25세였던 점을 고려할 때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LCD 공정은 반도체 공정보다 노동자에게 더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크롬·니켈 등 중금속과 이오나이저(정전기 방지용 방사선장비) 같은 방사선 발생장치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에서는 고 황유미씨 등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수 차례 백혈병 산재 승인을 받은 반면 LCD 노동자가 백혈병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 LCD 가 반도체보다 후발 산업인 탓에 피해 사실도 뒤늦게 알려진 데다가, 이온주입 공정과 방사선 장비, 액정 공정 등의 유해요인 연구도 상대적으로 덜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올림은 “(이번 판정은)역학조사의 일회성 측정만으로 과거 작업환경의 실제 유해물질 노출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삼성 SDI 처럼 LCD 와 유사한 공정의 노동자에게 발생한 혈액암 등도 산재 인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것이 변하고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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