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847306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19일 이 같은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29일 오후 2시께 대전 중구의 한 유통매장 안에서 물건을 산 후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나랑 똑같이 성형했냐"며 고함을 지르고 볼펜으로 양쪽 눈과 오른쪽 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