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로 나뉩니다.
전자는 30년간 열람이 금지되지만,
후자는 국민이 청구하면 열람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그리고 계속 발견 중인)
1500건 이상의 청와대 문건들이
지정기록물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황교안이
지정기록물의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묶어버렸기 때문이죠.
지금 발견된 2000 여건이
지정기록물이란 증거가 없습니다.
국민이 청구하면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오늘
정보공개를 청구했더군요.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더니
황교안이 이런 쓸모가 있을 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