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대 여성에 집행유예 선고…"사법기관 기만"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간 사실이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이를 모면하려고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간 사실이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이를 모면하려고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경남 양산에서 "바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손님이 모텔로 끌고 와 성폭행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성 2명과 모텔에 가게 된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추궁당하자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성 2명과 모텔에 가게 된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추궁당하자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