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10.01. 13:14
국군의날이 1일 제69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군의날 기념일 변경'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행 10월 1일 국군의 날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 육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는 조금 다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국군의 날 지정 배경에 대해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각 군별 창설기념일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육군은 8.15 해방 이후인 1946년 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된 1월15일을, 해군은 해군이 창설된 1945년 11월11일을, 공군은 공군이 창설된 1949년 10월1일을 기념해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0월 1일은 '1950년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군을 격퇴해 38선을 돌파한 날' 외에도 1953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날, 1949년 육·해·공군 3군 체제를 갖춘 날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육군이 3사단 23연대가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자체적 국군의날로 기념해왔다는 점에서 '38선 돌파'를 기념한 날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10월 1일은 반공 사상을 고취하고 분단을 고착화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창설한 9월 17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32명, 국민의당 1명 등 33명은 '국군의 날을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인인 9월 17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제헌헌법과 1987년 개정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명문화하고 있어 우리 군의 모체는 광복군이라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국군의 역사적 맥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강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헌법정신과 민족정기를 수호하며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국군의날 변경 시도가 독립세력과 건국세력을 편가르기 한다 며 반발했다. 보수진영은 국군의 날 지정일 변경 시도가 건국절 논란에 이어 소모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군의 날은 법 개정 절차 없이 대통령령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국군의 날 변경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