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자택 공사…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삿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약 30억원을 대한항공의 ‘인천 그랜드 하얏트호텔 웨스트 타워’ 신축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경법 배임)로 조 회장과 이 회사 시설담당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이 회사 고문 김모(73)씨를 지난 8월 구속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달 19일 경찰에 출석해 처음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조 회장은 이날 경찰 출석 과정에서도 ‘공사비용이 빼돌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밝혔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K사의 세무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한진그룹 관련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조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K사는 영종도 호텔 공사업체와 동일한 곳이다.
한편,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진 뒤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당혹스러우며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