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페이스북 프로필 캡처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업자로부터 처방 받아 소지할 수 있는 마약류에 대마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치료 목적에 한해 대통령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업자로부터 처방 받아 소지할 수 있는 마약류에 대마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치료 목적에 한해 대통령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위해 해외에서 대마 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한 어머니의 사연을 듣고 법을 개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현행 법에 따라 아편과 모르핀, 코카인 등은 이미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마도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판매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돼도 국내에서 치료 목적 이외의 대마 사용은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