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가 웃을 판결'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대통령이 기한과 금액까지 지정해 요구했다면 이는 출연을 해주면 대통령이 기업의 현안을 잘 봐주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뇌물 공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아버지의 와병 이후 신속한 경영권 승계가 필요했고 대통령도 그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경영권 승계를 매개로 한 돈이 오갔고 단순 수뢰든 뇌물공여든 다 성립하는데 이를 정경유착이라 하는 건 당연하다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내놓은 사용 이익 뇌물 개념은 뇌물 액수를 줄여주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전체는 결국 이 전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목표로 논리를 짜맞춘 것으로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또 이번 판결로 정경유착 부패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앞으로 동종의 범죄를 부추기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