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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재용 2심, 정의 훼손된 판결..국정농단에 면죄부"

  • 작성자: 후시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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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24
  • 2018.02.06
민변 "安 수첩 증거 안된다..실체에 대한 판단 외면"
노종화 변호사 "승계작업 없다면 文·洪 행위 이해 안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어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판결에 대해 정의가 훼손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연순 민변 회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겉으로는 유죄 판결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정농단에 대한 완벽한 면죄부를 내려줬다"며 "(국정농단 사태는) 각자 사적 이익을 채우기 위해 권력과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전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67·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4·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5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모든 범죄에 대해 무죄를 내린 것과 다름없는 판결을 했다"며 "수십억원 뇌물을 준 주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느 것이 현실이다. 법리나 최종판단, 양형 모두 잘못됐다. 어제 판결은 정의가 무너지고 훼손된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승계작업이 없었다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의 청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것이 국정농단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국정 전반을 농락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장단을 대규모 뇌물공여를 통해 앞장서서 맞춰주면서 누구보다 큰 수혜를 입었다"며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그룹 지배권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획득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2심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기재가 어떤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 등의 진술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형식적 논리 뒤에 숨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재벌의 권력형 범죄는 내밀하게 이뤄지는 것이어서 내부고발자의 수첩이나 장부 등을 통하지 않고는 진실규명이 쉽지 않다"며 "2심은 그런 난제 속에서 어떻게 증거의 의미를 살펴야 하는지,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인지 고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을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판결"이라며 "사회적 신분에 따른 법적용상의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은 어떤 법리를 동원해도 잘못된 판결일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적으로는 국민들이 사법부에 위임한 재판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유무죄 인정이나 양형에서 법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평등원칙을 위배해 남용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삼성 등 재벌개혁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됐다"며 "문 대통령과 국회는 이제까지 미적거리던 삼성 개혁의 각종 정책과제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천해야 할 국가적 숙제를 떠안게 됐다"고 평가했다.

asd123@


http://v.media.daum.net/v/2018020612004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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