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재외동포법 개정..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오는 5월부터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포기자들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F-4 비자'로도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국내에서 거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체류비자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이 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