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공무원의 PC를 본인 허락 없이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명수 방지법'을 추진한다.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 열람·복사·분석했다고 비판하며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상태다.
당 정치보복대책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주광덕 의원은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비밀장치를 해제해야 하는 공무소 PC의 편지·문서·전자기록 등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http://v.media.daum.net/v/20180216090015846?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