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 48.3~71.9% 5년 연장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에서 수입된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에 부과해 온 반덤핑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7일 중국 반관영 통신사인 중신사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이날 “중국산 제품에 대해 48.3~71.9%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EC는 “중국 업체들은 여유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 관세 징수 조치가 해제되면 대규모 수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 강관은 석유나 천연가스 수송에 널리 이용되고 제조 설비 부문에도 활용된다.
EU는 지난 2010년 9월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했고, 2011년 12월 48.3~71.9%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반덤핑 일몰재심(Sunset Review)을 진행해 이번에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2월5일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EU산 감자 전분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밝혔고, 8일 EC는 중국산 내식강 제품에 17.2~27.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신사에 따르면 EU는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53건의 반덤핑세 징수 조치를 취했는데 이중 절반가량인 27건은 중국산 제품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EU가 세계무역기구(WTO) 15조에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덤핑 조사에서 중국 기업들을 공정하게 대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중국이 다른 피해국과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내려진데 주목하고 있다.
전날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부부장 출신의 웨이젠궈(魏建國)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부소장은 "정부는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다른 피해국들과 함께 WTO에 공정성을 호소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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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07143709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