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알리바이는 검사에게 할 얘기…2차 피해 우려"
'알리바이'를 일일이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일은,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재차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폭력 사건, 특히 오래 전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정확한 일시나 장소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엇갈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설사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정봉주과 같은 해명 방식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안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최지나 연세대 성평등상담소 전문상담원은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미투' 운동에 대해 내놓은 대답이 '법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구성되는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면 부적절하다"며 "그런 얘기는 검사에게 하면 된다.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최 상담원은 나아가 "적어도 본인의 과거에 대해 지목받았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였길래 이런 고발이 나왔을까'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먼저여야 한다"며 "'나는 무죄다'라는 주장만 하는 것은 '미투' 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요약 : 미투 운동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지목되어도 무죄 입증하는 알리바이 제시는 2차 가해. 알리바이는 검사한테만 증명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