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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추서식..문 대통령 "그의 삶 널리 알려지길"

  • 작성자: 전국폭염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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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1

      


안병하 치안감. /경찰청 제공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당시 전남도경찰국장(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추서하는 행사가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나마 치안감 추서가 이뤄져 기쁘다”며 “안 치안감의 삶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안 치안감의 유족 및 경찰유가족회 회원, 시민단체 ‘ SNS 시민동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안 치안감에 대한 추서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상로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을 비롯한 현직 경찰관들과 경찰대·간부후보 교육생 등 50여명도 참석했다.


안 치안감은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5월 당시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는 전두환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의 희생을 우려해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회수하고 과잉진압 금지를 지시했다.

또 부상을 당한 시위대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일로 인해 직위해제된 안 치안감은 같은해 5월26일 국군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 사망했다.


그는 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충북 충주 진달래공원에 묻혔으나, 이후 1992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2003년 광주민주유공자로 인정됐고 이어 2005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2006년에서야 순직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2015년에는 전쟁기념사업회의 ‘8월의 호국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경찰 차원의 명예회복은 더뎠다.


경찰청은 지난해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안 치안감을 선정해 고인이 생전 근무한 전남경찰청에 추모 흉상을 건립하고, 그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이날 추서식은 지난해 11월 치안감 특진 이후 현충원 측이 이를 반영해 묘비를 새롭게 제작하면서 열리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통해 “뒤늦게나마 치안감 추서가 이뤄져 기쁘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명예회복을 못했던 안 치안감은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순직 판정을 받았다.

2006년에는 국가유공자가 되었고 2017년 경찰청 최초로 경찰영웅 칭호를 받았다”면서 “위민정신의 표상으로 고인의 명예를 되살렸을 뿐 아니라 고인의 정신을 우리 경찰의 모범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을 적으로 돌린 잔혹한 시절이었지만 안병하 치안감으로 인해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그동안 가족들께서도 고생 많으셨다. 안병하 치안감의 삶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이상로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이날 추서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고인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인권, 민주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부터 호국 보훈의 달 정례행사로 안 치안감을 비롯해 5·18 순직경찰관 4명의 합동추모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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