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사망 사건을 두고 “의료진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속속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 원인을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의 오염으로 봤다. 따라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교수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고려대 의대 전공의협의회’는 “의료진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원인 규명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있는 검·경 수사 중단하라” “무죄추정원칙 준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협의회는 “현재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싱크대에서 발견된 세균을 신생아 사망 원인으로 보고 있다”면서 “의료진은 모든 약을 싱크대에 씻기고 버리는데 (거기서 균이 발견됐다고) 이걸 의사 책임으로 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사용될 약들이 안전하게 제공 및 투입되도록 지원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감염관리 책임을 의사의 관리감독 문제로만 모는 건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