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 옆에 세워진 말뚝 (사진=자료사진)
日정부 비협조로 6년 동안 재판 공전
"피고인 스즈키 노부유키. 피고인 스즈키 노부유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13호 법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가 두 번이나 피고인 이름을 불렀지만 법정 안은 고요했다.
일본의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가 또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2013년 2월 기소돼 같은해 9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13번째 불출석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지 6개월 뒤에는 피고인 출석없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스즈키는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원은 스즈키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공전이 6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 판사는 검찰에 "피고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청구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명하겠다"고 밝혔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일본 영토'라고 쓴 말뚝을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묶어놓고 일본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일본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박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검찰 소환통보를 받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 다케시마 말뚝을 보낸 장본인이다.
그는 또 일본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박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검찰 소환통보를 받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 다케시마 말뚝을 보낸 장본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