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4]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26인)
· 발의의원 명단
심재권(더불어민주당/沈載權)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김한정(더불어민주당/金漢正)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문희상(더불어민주당/文喜相) 박완주(더불어민주당/朴完柱)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백재현(더불어민주당/白在鉉)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심기준(더불어민주당/沈基俊)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이수혁(더불어민주당/李秀赫)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조정식(더불어민주당/趙正湜) 천정배(민주평화당/千正培)
최운열(더불어민주당/崔運烈)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기념관 및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등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독립기념관 자료”에 대하여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등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독립기념관 자료 중 국외에 산재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독립기념관 자료를 국외 소재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관리 등 업무 수행의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독립기념관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외 자료에 대한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독립기념관 및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등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독립기념관 자료”에 대하여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등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독립기념관 자료 중 국외에 산재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독립기념관 자료를 국외 소재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관리 등 업무 수행의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독립기념관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외 자료에 대한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