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2015년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응답자의 6.4%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9.6%)이 남성(1.8%)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8.4%가 성희롱 사건을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하였고, 참고 넘어간 이유로 남성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각각 72.1%, 30.6%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각각 45.5%, 50.6%로 나타남.
실제로 성희롱 피해 시 대처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54.4%는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성희롱 행위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51.0%,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 38.4%, ‘업무 및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 11.8%, ‘직장에서 소문이나 평판이 나빠졌기 때문’이 9.4%로 나타남.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정책의 주무부처임에도 현행법에는 성희롱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2차 피해 발생 여부 또는 가해자 징계 등에 대해 직접 점검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이에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조치현황, 사건처리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사건조치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관계자 면담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 징계, 피해보호 및 재발방지 등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사건조치현황, 사건처리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건조치현황 등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에 대한 서면조사, 면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2013086]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에 한정되어 있음
지방의회 또한 참정권 담보의 대의기관으로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회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집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특정 계층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현행법에서는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에 한정되어 있음
지방의회 또한 참정권 담보의 대의기관으로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회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집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특정 계층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2013089]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5인)
· 발의의원 명단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문희상(더불어민주당/文喜相)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최운열(더불어민주당/崔運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투(Me Too)운동이 사회 전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성폭력,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그 피해자는 징계 여부 및 구체적인 결과를 알기가 어려워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징계 결과를 안내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88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최근 미투(Me Too)운동이 사회 전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성폭력,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그 피해자는 징계 여부 및 구체적인 결과를 알기가 어려워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징계 결과를 안내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88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201309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2인)
· 발의의원 명단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권은희(바른미래당/權垠希)김경진(민주평화당/金京鎭)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김중로(바른미래당/金中魯)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이언주(바른미래당/李彦周)
이학재(바른미래당/李鶴宰) 정병국(바른미래당/鄭柄國) 조배숙(민주평화당/趙培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여성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하거나 업무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겠다는 “펜스룰”이 확산되고 있음.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고위직이나 의사결정자 중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미투운동이나 펜스룰의 확산 시 자칫 동등한 업무기회가 박탈되거나 한쪽 성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등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남녀 근로자의 성(性)별 고용률·해고율 등 고용실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으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최근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여성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하거나 업무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겠다는 “펜스룰”이 확산되고 있음.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고위직이나 의사결정자 중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미투운동이나 펜스룰의 확산 시 자칫 동등한 업무기회가 박탈되거나 한쪽 성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등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남녀 근로자의 성(性)별 고용률·해고율 등 고용실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으려는 것임(안 제6조의3).
[201309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1인)
· 발의의원 명단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권은희(바른미래당/權垠希)김경진(민주평화당/金京鎭)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김중로(바른미래당/金中魯)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이언주(바른미래당/李彦周)
정병국(바른미래당/鄭柄國) 조배숙(민주평화당/趙培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근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에서 남성 지원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가산점을 준 사례가 적발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로 합격한 구직자의 성별 비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근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에서 남성 지원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가산점을 준 사례가 적발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로 합격한 구직자의 성별 비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