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5]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 발의의원 명단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손금주(무소속/孫今柱)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심재권(더불어민주당/沈載權)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이정미(정의당/李貞味)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홍의락(더불어민주당/洪宜洛)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에 따른 할당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특정 성별에 지나치게 치우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5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노사 공동의 협력은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직장 내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노동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6호 신설).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에 따른 할당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특정 성별에 지나치게 치우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5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노사 공동의 협력은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직장 내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노동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