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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 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9시 15분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 노사대책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단체협상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협상에서 경총의 역할과 관여 정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이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 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9시 15분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 노사대책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단체협상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협상에서 경총의 역할과 관여 정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2014년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인 각 지역 서비스센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단체협상을 진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모기업 삼성전자가 경총을 내세워 단체협상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경총 수사를 토대로 `윗선`인 삼성전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서 확보한 문건 6000여건에는 노조원과 가족을 사찰하거나,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각종 부당 노동행위에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개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삼성전자 차원에서 `노조 와해 전문` 노무사를 고용해 노조 와해에 개입하고,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엔 삼성전자뿐 아니라 그룹 수뇌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 2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은 "노조 와해 의혹을 그룹 차원에서 재수사해달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전 삼성에버랜드 경영전략담당 사장 등 전·현직 관계자 39명을 다시 고소·고발했다. 2015년 검찰은 노조 설립·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그룹 경영진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