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준의 뉴스딱] '쓰레기통 금괴' 신고한 환경미화원 보상금은?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38394
7천만 원
3억 5천만 원어치의 금괴 7개
세관을 통과하기 전 금괴를 버린 것이기 때문에 밀수혐의를 적용하기가 애매한데요,
만약 범죄 혐의가 있다면 금괴를 발견하고 신고했던 환경미화원은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A 씨가 금괴 주인으로 확인되면 유실물법에 따라
이 환경미화원은 최대 7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A 씨가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A 씨가 자기 금괴라고 입증하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자인 환경미화원이 금괴를 모두 갖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