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연예인 등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연예인 관련 뉴스 기사에 해당 연예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포털 사이트 연예인 관련 기사에 극도로 혐오한다는 의미의 "극혐", 여성혐오를 뜻하는 "장여혐 나오면 절대 안 볼 거다", "면상만 봐도 토 나온다" 등의 댓글을 달아 연예인 장 모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씨가 올린 댓글들 가운데 "이번 기회에 장 OO 처럼 남 물어뜯고 입에 걸레 문 것들 다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토 나온다. 저런 쓰레기를 계속 쓰는 것들 다 똑같은 것들. 절대 안 본다. 쟤 나온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도 다 절대 안 보겠다고 욕한다" 등 3건의 댓글을 유죄로 봤다.
법원은 이씨 외에도 단체 채팅방에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김모씨(25)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4일 한 정당의 여성주의자 모임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채팅 참여자 81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애비충 극혐" 등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해 3월 25일 같은 채팅방에서 자살을 뜻하는 여성 커뮤니티 은어인 "재기하라",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표현인 "한남충" 등의 글을 써 또 A 씨를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썼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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